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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본격 시행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확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7인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던 것을 5인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9월, 남양주시 도로상에서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됐고, 10월 초에는 고속도로에서도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들 화재에서 차량에 소화기가 없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며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양주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 중이다.

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서 소화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창근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주변의 안전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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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