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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고 부부당 2회,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하남시는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받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올해 4월부터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라면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등이다.

난임 진단을 받았다면 냉동난자 해동 과정까지 지원한다. 이 경우 나머지 비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을 완료한 후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원 신청해야 한다.

이현재 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하남시는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가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외에도 5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 바 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공난포 발생 등)로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난임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지원 신청자는 횟수 제한 없이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를 합산하여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남시는 출산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이상 최대 20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현금 50만원) 등의 정책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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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