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남양주시, 2025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내달 15일까지 접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옥상 방수 △CCTV 교체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및 석축, 담장 등의 보수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2014년 12월 31일 이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승강기 보수·교체 및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단지)은 사용검사 후 15년(2009년 12월 31일 이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5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45개 단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614개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 시설물 보수를 지원했다.

신청·접수 기간은 이날(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이다.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주택과로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5년 이내 지원 결정취소 단지 및 지원 후 동일 내용으로 5년 이내 신청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11~12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내년 1월 실무검토반을 통해 사전검토를 진행, 1월 말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