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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함께 제17회 오산 나눔축제 개최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지난 28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사단법인 나누며 사는 오산사람들이 공동 주관하는 제17회 오산 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오산 나눔축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로 이날 행사는 270여 명의 아동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사진촬영, 개회사 및 개회선언, 인사말, 후원물품 전달식, 어울림 한마당(단체 줄넘기, 계주, 각종 게임 등), 정리 및 마무리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학업에 지친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행사가 열려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며 “우리의 희망인 아동들이 미래와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오산시도 아동복지 향상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뜻을 전했다.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이광훈 회장은 “이번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필발란티어’(필옵틱스·필에너지양사 공동운영 기업봉사단체)) 및 오산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를 통해 아동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화합과 소통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9개의 지역아동센터에 280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아동의 방과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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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