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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제13회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 수상작 전시

대상에 박영애씨 작품‘고해성사’ 화성행궁 유여택 3일간 전시

 

[아시아통신] 수원시가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인 10월 4~6일 화성행궁 유여택에서 ‘제13회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입상작 58점, 수원시규방공예연구회 회원 작품 19점, 명예회원 작품 5점을 전시한다. 보자기, 자수, 매듭, 누비, 한복 등 다양한 규방공예 작품을 볼 수 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박영애씨의 ‘고해성사’,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에는 구희정씨의 ‘감빛으로 이어가는 이야기’과 정유정씨의 ‘자수세모조각이야기’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4일 오전 11시, 화성행궁 유여택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각 100만 원 등 본상 수상자 13명에게는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은 유일한 전국 단위 규방공예 행사”라며 “수준 높은 작품 출품과 우수한 작가를 발굴해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고, 문화도시 수원의 위상을 높였다”고 말했다.

서은영 수원시규방공예연구회 회장은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방(閨房) 공예는 조선 시대 양반집 규수들의 생활공간이었던 규방에서 생성된 전통 공예다. 수원시는 전통 규방공예를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 규방 공예 공모전’을 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규방공예연구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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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