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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키오스크 등 노인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도록 근거 신설

 

[아시아통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민생입법의 본회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완화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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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