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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일산동구,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 실시

9월~11월까지…소명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9월 19일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허위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올림 또는 내림(업·다운)계약서 작성) 의심 건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 건 ▲무등록중개 의심 건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불법 거래에 대해 자진 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 신고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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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