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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2024년 제7회 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7회 사례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일시 보호 연장을 비롯하여 만 18세 이상 아동의 시설 보호 연장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 복지 심의위원회 산하 기관이며, 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보호 종료 여부와 학대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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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