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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4년 주택·토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4천건, 1,317억원(토지분 985억원, 주택분 33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방문할 필요 없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카드납부 ARS(( 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접속 폭주 등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산세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해 게시하고, 홈페이지 및 전광판, 각종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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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주민자치회, 출범 첫 도농 교류 협약 체결…양구군 양구읍과 상생 동행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고산동주민센터는 8월 14일 고산동 주민자치회가 양구군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도농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전 답사와 실무 협의를 거쳐 성사된 이번 협약은 고산동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농 교류다. 두 지역 간 상호 협력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봉득 고산동장, 신민식 고산동 주민자치회장, 김형관 양구읍장, 고익수 양구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양 지역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주민자치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지역 특산물 직거래와 홍보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민식 회장은 “사전 답사에서 확인한 교류 가능성이 오늘의 첫 도농 교류 협약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가까운 시일 내 직거래 장터와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이 체감하는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봉득 고산동장은 “이번 협약은 두 지역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