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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5억 원 부과

 

[아시아통신] 동두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8,461건, 9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상한제’가 시행되어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 별도 합산과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철거 후 전년 주택세율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연간 세 부담 증가율이 30%에서 5%로 줄어들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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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173-1번지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하여 초·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번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은 대학 입지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 녹지보존, 외부활동)과 그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나대지로 방치 되어있는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계획한 야외정원은 2025년 10월에 착공하여 2026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