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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본격화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도입으로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관내 주요 교차로 8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그중 4개소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한 후 경찰청 현장실사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다만 8개소 모두 장비 검사나 시범운영 중에 있어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카메라 운영기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과태료 미부과 고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까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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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주민자치회, 출범 첫 도농 교류 협약 체결…양구군 양구읍과 상생 동행
[아시아통신] 의정부시 고산동주민센터는 8월 14일 고산동 주민자치회가 양구군 양구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도농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전 답사와 실무 협의를 거쳐 성사된 이번 협약은 고산동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도농 교류다. 두 지역 간 상호 협력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봉득 고산동장, 신민식 고산동 주민자치회장, 김형관 양구읍장, 고익수 양구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양 지역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주민자치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지역 특산물 직거래와 홍보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민식 회장은 “사전 답사에서 확인한 교류 가능성이 오늘의 첫 도농 교류 협약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가까운 시일 내 직거래 장터와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이 체감하는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봉득 고산동장은 “이번 협약은 두 지역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갈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