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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해야

학교 신설 시 전일제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와 정담회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로 진급할 때마다 갈 수 있는 특수학급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집중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김영희 의원은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진학할 때마다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 개설을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수업을 함께 받는 것이 교육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장애학생들이 모여 전일제로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전일제 형태의 복합특수학급을 10개 지역 1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45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고하고, “내년에는 화성시에 개교 예정인 중학교에 3개 복합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고, 안성특수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8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일반교실도 부족해 특수학급 설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하며, “신설 학교는 설계단계부터 특수학급 설치를 반영하고, 학생 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전일제 특수학급을 확대해 장애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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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