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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해야

학교 신설 시 전일제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와 정담회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로 진급할 때마다 갈 수 있는 특수학급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집중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김영희 의원은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진학할 때마다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 개설을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수업을 함께 받는 것이 교육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장애학생들이 모여 전일제로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전일제 형태의 복합특수학급을 10개 지역 1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45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고하고, “내년에는 화성시에 개교 예정인 중학교에 3개 복합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고, 안성특수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8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일반교실도 부족해 특수학급 설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하며, “신설 학교는 설계단계부터 특수학급 설치를 반영하고, 학생 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전일제 특수학급을 확대해 장애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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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촘촘한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에 민관협력 ‘맞손’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수서동이 23일 수서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유관기관 6곳과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관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요양·복지·주거·치안 등 일상 속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민관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참여 기관은 수서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강남세움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수서파출소, 주택관리공단 서울수서관리소, SH공사 수서6단지 관리사무소 등 7곳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성을 살린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주민센터는 통합지원 회의운영과 사례관리 총괄을 맡아 대상별 맞춤 계획 수립 ▲복지관은 식사 지원, 정서·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파출소는 고독사 예방, 실종·안전관리 등 치안 서비스 연계 ▲관리사무소 등은 공동주택 내 위기가구 상시 발굴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기관은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돌봄이 필

문성호 서울시의원, “간판은 대한, 전시는 중국사? 은평한옥마을 대한박물관 서울경찰청 형사고발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