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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의회, 호평동 호만천 산책로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호평동 호만천 산책로 현장을 방문해 호우대비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휀스 설치 등 사고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호만천 산책로 일대에 차단시설이 미흡하여 호우발생 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과 시민안전관 등 관계공무원, 호평동 자율방재단이 현장에 동행했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현장에서 동행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호만천 산책로 주변을 걸으며 비상·호우시 진입 차단시설들과 계단데크 등 보행시설들을 점검했다. 이어, 호우 등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접근방지방책으로 위험테이프 등 쉽게 훼손 가능한 장비에 의존하는 것을 지적하며 안전휀스 설치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우리 시민들께서 호만천 등 도심 속 휴식 공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 개선 및 재해예방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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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