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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 대표발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 정년 65세 이상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응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처음 결혼하는 평균 나이는 지난 1993년 약 25세에서 작년 31.5세로 지난 30년 동안 약 6.5세가 올랐다. 첫 자녀를 낳는 평균 나이도 26.2세에서 33세로 약 6.8세 높아졌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지각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정년은 사업주로 하여금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외에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해 부모가 자유롭게 일 단위로 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해 주 4.5일제를 추진한다.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 즉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훈식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한 해법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다자녀 부모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부모의 권리 500일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그리고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패키지 정책’으로 묶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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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