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안도걸 의원, “자동차 개소세 감면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다자녀 기준 3명 이상 → 2명 이상

 

[아시아통신] 23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의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므로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