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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2배 상향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97년 2,805명과 비교하면 7.1배나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은 12조 2,901억원으로 1997년 7,795억원과 비교하면 1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세금임에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은 세부적인 기여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명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재산을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이전받을 때 상속이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을 부부가 혼인 기간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세대 간 이전이 아닌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이전하는 행위라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하여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장동혁, 정희용, 서명옥, 강명구, 이달희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박대출, 구자근,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인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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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