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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소규모 개발사업 규모 합산, 효율적 교통대책 마련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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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