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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현행 90일 + 30일 가산

 

[아시아통신] 22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이른둥이 돌봄과 출산여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여 이른둥이 모자를 보호하고, 또 휴가기간 동안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그간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더해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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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