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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2법 대표 발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18일,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1.2명), 독일(1.6명), 프랑스(1.7명)의 출생률 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국내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여건과 높은 서울 집값, 지나친 교육열 등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 임신 및 출산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휴가 모두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이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법을 통해서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정(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를 포함했다. 또한,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 하도록 한다.

박지혜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와 맞닿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및 교육비 절감 대책 마련 등 모든 정책을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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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