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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866억 원(35만 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조치를 연장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45%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카드납부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등의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ARS,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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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도약 위한 해법 모색 사천시,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 미지답포럼 성황리 개최
[아시아통신] 사천시는 2월 3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우주를 향한 골든 타임-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는 주제의 '미지답포럼 사천'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상철 한국일보 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천호 국회의원,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박동식 사천시장, 공영민 고흥군수의 축사가 이어지며 포럼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조강연과 특별강연에서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이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를 주제로 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신상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전략실 상무가 K-항공우주의 미래를 주제로 산업 전망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천과 고흥을 연결하는 우주항공 신산업벨트 조성 전략을 발표하며, 국가성장거점으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비전을 구체화했다.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