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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형재 시의원 발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가결... 안전 강화 첫걸음

김 의원, 시민을 위한 3호 조례 ‘중대재해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로 서울시민 안전 확실히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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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 회기중 발언중인 김형재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시민을 위한 3호 조례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형재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자,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용산구 재활용 선별장 사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사업장 및 공중시설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 원에 달할 수 있다. 기관 및 법인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 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총 10명).

김형재 의원(강남2, 대표발의), 김길영 의원(강남6), 김용호 의원(용산1), 김춘곤 의원(강서4), 남창진 의원(송파2), 박성연 의원(광진2), 박칠성 의원(중구2), 송도호 의원(양천3), 이상욱 의원(비례), 한 신 의원(성북1)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요내용 

조 문

주 요 내 용

1
(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를 따름.

3
(시장의 책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포함사항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실태조사)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가능.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가능.

6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 가능.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7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 가능.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8
(컨설팅 지원)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 가능.

9
(교육 및 홍보)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가능.

10
(통계)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 가능.

조 문

주 요 내 용

1
(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를 따름.

3
(시장의 책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포함사항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실태조사)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가능.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가능.

6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 가능.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7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 가능.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8
(컨설팅 지원)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 가능.

9
(교육 및 홍보)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가능.

10
(통계)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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