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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임위 통과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 국가 공무원 인사제도 개정 사항 등 반영

사진-김진숙 의원 발의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임위 통과.jpg

▲ 조례안 제안설명 중인 김진숙 의원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2023.6.13.)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2023.12.5.)으로 국가직 인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했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급수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공무원 채용 절차에 있어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경력 채용시험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외에도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없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등 일부 직렬에 관한 규정과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과 동일한 일부 조문의 별표는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등의 개정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면서 입법 효율성을 도모했다.

 

앞서 지난 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제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뿐만 아니라 안산시의회 상황에 맞게 인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규칙의 신뢰성과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면서 “향후 안산시의회 공무원 임용과 시험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밑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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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