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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39억원(23만 1천건)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4년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신청하고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5%(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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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2월 3일 부산 서민금융진흥원 수영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낮은 금리와 지역 접근성이 높은 미소금융 등의 지원이 지방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출 규모가 좀 더 확대되고, 금융지원 외에도 세무 상담이나 판로 지원 등 非금융적 지원도 더욱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민 금융 전문가들은 미소금융 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도 연체율이 높지 않은 것은 은퇴한 지역 금융인의 노하우를 활용한 관계형 금융과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관리하는 체계여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초기에는 소규모 대출로 시작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 성과와 대출 수준을 연동하는 구조가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 당국에서 설계 중인 청년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정책 추진 시에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적정한 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