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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지역의료협의체 강소병원 관계자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18일 지역의료협의체 강소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소병원은 작지만 강한 병원이라는 의미로 각 지역에서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을 의미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양주소방서를 비롯해 원병원, 혜성병원, 남양주백병원, 국민최상병원, 양병원, 하나소아청소년과병원, 아이맘어린이병원, 베리굿병원, 진접 한양병원, 누네안과병원, 삼성바른병원 등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11곳 강소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 공백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적극 수용 ▲지역내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의료기관의 현재 상황 공유 ▲비상연락망 최신화 및 핫라인 구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화재안전교육 또한 병행 실시했다.

조창근 서장은 “지역내 의료기관과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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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