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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독 의무대상 시설 집중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관내 560여개소 소독 의무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실시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 의무대상 시설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숙박업소(객실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식사 공급), 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원생 50명 이상), 사무실용과 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 해당된다.

또한, 소독 의무대상 시설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독업으로 신고된 업체로부터 법정 소독 횟수의 소독을 실시해야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많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철저한 소독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독 의무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현장 지도점검 실시로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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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