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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90명 모집

 

[아시아통신] 남양주시가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마감 시까지 수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등과 취업준비를 위한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4월 말부터 11월까지 총 5개 기수로 운영될 예정이다.

1인당 1개의 프로그램만 참여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단기(5주 이상, 참여수당 50만 원) △중기(15주 이상, 참여수당 150만 원+인센티브 20만 원) △장기(25주 이상, 참여수당 250만 원+인센티브 50만 원) 등 총 3가지로 운영된다.

그중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이수 인센티브를 최대 300만 원 지급하며,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취업 인센티브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총 90명으로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만 18~34세 미만 구직도전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이다.

이외에도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상 만 19~39세 이하의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청년들까지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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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