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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정용한 의원,‘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이다. 지난해 5월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옥외영업기준을 조례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해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 기준과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업소를 이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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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