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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공립학교 등의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 기대

 

[아시아통신]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공립학교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2019년 10월 1일 제정됐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의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청 여건에 맞게 용어를 수정 및 추가했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범위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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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