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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감의 책무’와 ‘관리계획 및 보고’, ‘교복은행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합 규정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하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13년과 2017년에 제정 됐으나, 2019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이 시작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위축되어 왔던 바, 현재 제한적인 수량으로 지원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자 절약 등을 위한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학교에 필요한 사항들을 통합하고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착한교복’, ‘교복은행’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또한 관리계획 및 보고와 교복은행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아울러 교복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전학 및 교복 훼손 등의 사유로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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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