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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는 수원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수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23년도 최초 시행된 입법평가 역시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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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