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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수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관련 사항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사업 등이 있으며,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수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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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