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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무상교복의 실소비자 ‘학교’ 아닌 ‘학생’이 되어야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까지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 요구는 소비자 권리 침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1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무상교복 납품 업체에서 몸치수를 재고 수령하는 체촌 기간 중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도 교복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를 요구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복지과장에게 “교복의 실소비자는 학생이고,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다”라고 말하며, “일부 교복업체에서 체촌기간 중 학생은 교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를 받는 업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동의도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복 교환불가 동의를 받는 부분은 부적절한 행태이고 사안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가이드북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이 시행된지 5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된 매뉴얼이 필요할 때”라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줄만 명시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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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