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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소량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로 경기도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량위험물로 인한 각종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업무 대행 등의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에서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으로 개정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권 부여, 화재등의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업무, 위험물의 취급일지 작성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 등 이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소량위험물 사고 및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시설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강화를 통해 각종 화재 등 사고의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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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