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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 확 달라졌다

공사구간 내 공공보도 위 무단 점유 건축물, 명도 소송 승소 후 즉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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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로구청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공사구간 내 무단 점유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며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 개설을 마친 데 이은 것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구로구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공사구간에 포함된 공공보도 위에는 무단으로 점유 중인 건축물(신도림동 431-8)이 있어 사업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무단 점유 중인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명도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1222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구는 승소 판결 후 일주일만인 1229일 철거 작업에 돌입, 철거 당일 보도 포장공사까지 마쳤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가 폭 10m, 연장 107m,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가 폭 615m, 연장 485m로 개설됐다.

 

특히, 낙후열악한 도로가 개선됐으며, 지성 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가로등,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께 이제라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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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