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는 6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 뿐 아니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민원창구에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모두 19곳으로 김천시청 본관 앞, 율곡동·대곡동·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소 앞 옥외 기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김천의료원에도 설치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장성윤 열린민원과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로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