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납부한 지방세 중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승계이전차량 제외)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환급금 정리대상은 1384건, 2900여만원으로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로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등을 펼칠 방침이다.
환급대상 납세자는 환급안내문을 받으시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안내문에 쓰인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또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이나 지방세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발생된 환급에 매우 편리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미환금을 되돌려드려 군민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