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남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0월 셋째 주부터 5주간 모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행 제한에 대한 안내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중단해야 하며, 타 지역 방문 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뉴스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