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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배드민턴장 행정대집행 실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인 백마배드민턴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1990년경 개발제한구역인 원적산 공원에 불법 건축된 백마배드민턴장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원상복구 명령 등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이에 불응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게 됐다.

 

 

1.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배드민턴장 행정대집행 실시.jpg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배드민턴장  행정대집행

 

 

해당 위반건축물은 2022년 6월 부분 철거 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 공익 침해가 심각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가져오는 위반건축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대집행에 앞서 사전 통지를 했으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지구대와 소방서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선호 부평구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현장을 단속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안전사고 우려 등 주민 불편이 한계를 넘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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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