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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기반시설 개선 등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편익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별내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조안면 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사업 △조안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등 총 4건이다.

별내면과 조안면은 각각 배드민턴장 1개소(4면)와 게이트볼장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등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배드민턴장 및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조안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부재했던 공적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덕소․삼패IC와 공동주택사업 부지 사이에 경관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설계비 예산 1억1,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4년 본 예산에 사업비 83억 원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된 △사능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수락산 등산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사능1리 재해예방 교량 보수사업 △청학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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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