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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4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융자규모 확대, ▲지원 한도액 상향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시는 기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위주의 운전자금 지원 대상을 기업형 비제조업에도 대폭 확대 지원하기로 했으며, 확대 대상 업종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소매업 △건설업(종합건설업 제외) △자동차(소형·종합)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반도체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자연재난 및 화재 피해 기업이 포함된다.

또한, 시설자금은 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과 타 시군에서 관내로 기업을 유치해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립활용계획을 수립한 개별입지 유치기업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사업·공공사업으로 편입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추가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융자 규모는 기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화·성장 단계의 기업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화 단계의 기업은 대출한도를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동일하게 특례보증 지원 대상도 기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소매업 등 비제조업까지 확대하고 한도는 3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업활동 촉진 및 경영 안정화 여건 마련을 위해 기업 자금 지원 방침을 대폭 확대·변경할 시점이라 생각된다.”라며 “튼튼한 산업생태계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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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