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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오는 10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234호, 공동주택 800호이다.

주택 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 주택평가팀이나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과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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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