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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오남읍 주민자치위원회, 취약계층 위해 라면 50박스 전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오남읍(읍장 이석찬)은 25일 오남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50박스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기전 위원장은 “오남읍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번 후원 물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석찬 오남읍장은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오남읍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후원해 주신 라면은 정말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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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