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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벽화그리기로 시민 힐링공간 조성

주광덕 시장,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활동 참여로 구슬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4일 진접읍 부평리 767-6 일대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의 전략사업으로, ‘벽화그리기’를 통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 및 안전 취약지역 등을 밝고 안전한 환경으로 바꾸는 봉사 프로그램이다.

이번 벽화 봉사활동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청년봉사회 와피(WARFY)와 남자봉 벽화봉사단, 청년정책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벽화를 직접 그리고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주 시장은 “남양주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거주 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라며 “여러분들의 봉사 정신은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어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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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