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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민원우수공무원 대상 2023년 제3회 신바람 힐링 워크숍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2일 민원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바람 힐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민원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민원우수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해소해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와 연계된 '농업 치유 프로그램(포도농장)'체험,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용암치유마을에서 점심 식사'치유밥상',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뮤지컬 감상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농업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자기진단 및 분석을 실시해 현 상태를 확인하고 스트레스 예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치유밥상 체험 및 뮤지컬 관람을 통해 최일선 민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하루 동안 직무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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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