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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평택시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방문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9일 평택시에서 남양주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해 남양주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평택시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팀장, 평택시의회 최준구 의원 등 6명이 참여해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사업과 더불어 우수하게 운영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평택시는 청소년 대상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해 남양주시에서 추진해 온‘자기주도학습 컨설턴트 플랫폼’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자기주도학습 컨설턴트 플랫폼’사업은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 및 진로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부터 ▲진로+자기주도학습 1:1코칭 ▲진로+온라인 1:1학습전략 더하기 ▲진로N자기주도학습 그룹코칭 ▲Jump up! 자기주도학습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남양주시 이유미 미래교육과장은 “남양주시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위해 먼 길 찾아와주신 평택시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이번 방문을 계기로 좋은 정책을 상호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진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진로교육 전담팀을 개설하고,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정시 대입종합컨설팅’‘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직업로드맵’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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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