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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재향군인회 청년단, 야간방범 순찰 활동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재향군인회는 14일 오남읍 일대에서 재향군인회 청년단 주관으로 청년단 회원 20여 명과 함께 야간방범 순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야간방범 순찰 활동에는 남양주시재향군인회 서동석 지회장, 이현모 청년단장을 필두로 국민의 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 곽관용 등이 참석해 청년단의 활동을 격려하며 함께 점검에 나섰다.

이날 참여자들은 오남역 일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및 노약자 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신고하는 등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서동석 남양주시재향군인회 지회장은 “청년단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재향군인회 청년단은 재향군인회 내 봉사 단체로, 현재 70여 명의 단원이 행사지원, 교통정리, 야간순찰 등의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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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