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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행안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독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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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징수활동 점검 및 부진단체 현장컨설팅 병행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 확립하고자치단체의 징수활동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수시)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 12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0,33022.11),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8,31922출국금지 요청(68723.6)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가상자산의 압류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직접매각 절차 등(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2.6))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기록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강화*를 추진하고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

   출입국기록 매년 8월➝매월거소 변경 정보 1회➝상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3.3)).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 발굴·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재산은닉차명사업장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훈령에는 세무조사 중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는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광역·기초간 합동조사 실시자치단체 기획조사 활성화 등 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여 훈령 시행 후에는 일선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및 조사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이러한 체납징수 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 지원 활동과 함께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3.3.) ** 생계형 체납자 복지부서 연계 611(~23.7.)

   또한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하여 기존의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법 입법예고(23.8.)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활동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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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