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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입법 본격 추진

9월 12일부터 지방시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공공협약 제도 신설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2(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 둘째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 셋째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통장의 근거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 갖도록 하여 이·통장의 현장역량을 제고한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 섯째,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협약 제도는 소각시설·취수장 공동이용 등을 위한 기존의 합의각서(MOU)가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하여 합의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공공협약은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이 없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시설 공동 활용광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간의 안정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40)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시대 구현 앞장서겠다”라며,

    특히공공협약 제도 도입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을 통해 지방시대의 주인공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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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영남권 물류 혁신,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6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산의 조지연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박성민·서범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울산광역시‧경산시가 주관했다. 최근 국내 주력산업이 對美 고율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고,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범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산과 울산 간 물류 유통을 확대시키고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의 경제발전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