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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천호동 에코시티 주상복합건물 무단 점유자 강제집행

강동署 경찰인력 50여명 현장 집결, 만일의 상황 지켜봐

지난 11일 강동구 천호동 452-18외 2필지 에코시티 주상복합건물을 무단점유한 사람들이 동부지원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물러났다.


이날 아침 07:00부로 집행관과 강제집행 요원 70명이 현장에 도착해 강제집행명령서를 읽어주고 강제집행을 진행해 1시간여만에 큰 다툼없이 진행을 완결시켰다.

특히, 옆건물인 강동구 천호동 452-9외 2필지는 이미 준공이 되어 몇 가구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무단 점거하여 현 주소지에 살고있는 세대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건물을 장악해 두 건물 모두를 점유해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고 버티던 무단 점유자 등과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 상태였으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사건 소속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의 50여 명의 경찰인력이 관련 상황을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사건 없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A씨측 변호사는 천호동 건물 두곳의 소유자가 A씨인 것로 관계서류를 보여준 것으로 밝혀졌다.

 

천호동452-18외2필지 유치 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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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