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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310원 결정

2023년 대비 2.5% 인상...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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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310원 결정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천3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천310원은 올해 1만 1천30원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해 28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 14.7% 높은 수준으로 1천450원이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6만 3천790원으로 올해보다 5만 8천52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계양구 소속 노동자와 산하기관 노동자, 계양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총 520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구는 최저임금 대비 약 15억 7천6백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2024년 계양구 생활임금 시급은 인천에서 시와 아직 생활임금을 결정하지 않은 연수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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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